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제10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2) 비고 5 및 별표 13 제2호나목 9) 비고 4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2)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제출서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을 위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워지며, 서면심의로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③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사업자 등이 제출한 종합평가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적합’, ‘부적합’, ‘보완’으로 결정할 수 있고, 생태독성 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양생물종(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적합’,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부적합’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결정을 위해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보완’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때 행정절차는 제5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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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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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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