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제11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2) 비고 5 및 별표 13 제2호나목 9) 비고 4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2)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제출서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생태독성 업무 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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