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2) 비고 5 및 별표 13 제2호나목 9) 비고 4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2)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제출서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담수 및 해양 생태독성, 폐수처리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임기제 위원으로 한다.1.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생태독성 업무 담당 연구관 또는 연구사2.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장3.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연구과 생태독성 업무 담당 연구관 또는 연구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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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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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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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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