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2) 비고 5 및 별표 13 제2호나목 9) 비고 4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2)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제출서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담수 및 해양 생태독성, 폐수처리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임기제 위원으로 한다.1.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생태독성 업무 담당 연구관 또는 연구사2.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장3.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연구과 생태독성 업무 담당 연구관 또는 연구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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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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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