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제12조 (위원의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2) 비고 5 및 별표 13 제2호나목 9) 비고 4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2)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제출서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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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공정한 심사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1. 신청인, 사업자 등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2. 신청내용과 관련된 용역수행, 보고서 작성, 기술자문, 시험분석 등에 참여한 자3. 그 밖에 위원장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공정한 심사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1. 신청인, 사업자 등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2. 신청내용과 관련된 용역수행, 보고서 작성, 기술자문, 시험분석 등에 참여한 자3. 그 밖에 위원장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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