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2) 비고 5 및 별표 13 제2호나목 9) 비고 4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2)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제출서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생태독성 업무 담당 연구관 또는 연구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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