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제16조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2) 비고 5 및 별표 13 제2호나목 9) 비고 4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2)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제출서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 염 증명 유효기간은 증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인정을 받은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물환경보전법」제37조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한 경우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시설이 변경된 경우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 제1호 2) 비고4 및 별표13 제2호나목 9) 비고3,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가목 2) 비고 6의 염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이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만, 해양생물종 독성영향의 경우 허가관할기관(지방자치단체, 환경관서)의 지도점검에서 해양생물종 독성 발현을 확인한 이후 30일 이내에 개선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과학원장은 필요시 염 인정 받은 사업자 등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염 증명을 받은 경우 또는 당초 인정 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 염 증명을 취소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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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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