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4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직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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