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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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 또는 갖추어 두거나,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 또는 갖추어 두거나,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2. 유해성ㆍ위험성3. 취급상의 주의사항4. 적절한 보호구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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