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 (재해예방의 의무)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책임 및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나. 과학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소속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다.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 국가의 산업재해예방시책에 적극 따라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마. 지속적으로 과학원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위험성평가)하여 관리, 개선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바. 민원업무 등 직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그밖에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2. 관리감독자는 관련업무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3. 소속직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사고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나. 원장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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