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안전관리 종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 종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자 : 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한 자2. 안전담당자 : 안전관리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정 한 자(안전보건업무 수행과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보좌)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2. 기관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이행 자문3.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4.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기관의 안전관리자 자격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4]에 따른다.
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기관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장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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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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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