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관리감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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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감독자는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소속 부서장(소속기관의 경우 센터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2. 기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소속 부서장(소속기관의 경우 센터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2. 기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관리감독자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3]에 해당하는 작업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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