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관리감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는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소속 부서장(소속기관의 경우 센터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2. 기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3]에 해당하는 작업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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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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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