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과학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
②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단체협약에 따라 노ㆍ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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