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7조 (시설물 안전보건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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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점검자는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있을 때에는 소관 부서에 시정을 요청하고, 해당 부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조치한 후 점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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