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축산과학원(본원) : 원장2. 축산자원개발부 : 부장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1.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2. 안전보건관리 종사자의 지휘ㆍ감독3. 기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③원장은 축산자원개발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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