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1조 (위험성평가 문서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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