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 (정기안전보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정 정기안전보건교육 의무 실시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사무직 : 매분기 3시간 이상2. 사무직 외 : 매분기 6시간 이상3.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직원 :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은 안전ㆍ보건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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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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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