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물질안전보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소속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1. MSDS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2. 새로운 MSDS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3. MSDS대상물질의 유해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