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6조 (사고발생 및 위험상황 시 대응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발생 및 급박한 위험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절차를 숙지하여야 한다.
②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중대재해관리담당자 등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에서는 원장에게 [별표3]의 양식으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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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사고 조사서
[별표3] | | 사고 조사서 | 사고 조사서 | 사고 조사서 | 사고 조사서 | *반드시 작성요령확인 후 작성 부서명 | | | 계약구분 | 계약구분 | | 재해자 성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직종 | | | 사고유형 | 사고유형 | | 재해유형 | | | 재해일시 | 재해일시 | | 작업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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