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6조 (사고발생 및 위험상황 시 대응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는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발생 및 급박한 위험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절차를 숙지하여야 한다.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중대재해관리담당자 등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에서는 원장에게 [별표3]의 양식으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