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안전보건관리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총괄ㆍ관리하도록 한다.
②안전관계자 선임 대상 기관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법률상 용어를 적용하고, 선임 대상이 아닌 기관의 경우에는 안전담당자, 보건담당자로 명칭을 정하여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한다.
③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관리 체계는 [별표1]과 같다.
⑤원장은 안전보건조직과 그 직책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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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본원, 축산자원개발부,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별표1] < 본원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원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원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원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원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원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원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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