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안전보건관리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총괄ㆍ관리하도록 한다.
안전관계자 선임 대상 기관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법률상 용어를 적용하고, 선임 대상이 아닌 기관의 경우에는 안전담당자, 보건담당자로 명칭을 정하여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한다.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관리 체계는 [별표1]과 같다.
원장은 안전보건조직과 그 직책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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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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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