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 (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과학원 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ㆍ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도급, 용역, 위탁 등 각 담당자는 업체 선정 시 재해예방능력 및 기술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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