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과학원 소속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여부를 반기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관리 관련 교육의 서식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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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안전보건교육일지
[별표2] 안전보건교육일지 | 안전보건교육일지 | 안전보건교육일지 | 안전보건교육일지 | 안전보건교육일지 | 결 재 | 담당 | 담당 | 팀(실)장 | 팀(실)장 | 과장 | 과장 | 원장 안전보건교육일지 | 안전보건교육일지 | 안전보건교육일지 | 안전보건교육일지 | 안전보건교육일지 | 결 재 | | | | | 전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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