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 (산업보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 및 기관의 부(센터)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
원장은 선임할 수 있는 산업보건의 자격은「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로 선임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하는 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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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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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