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16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요 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국립종자원장 및 경기도 종자관리소장,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이하 " 지역별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이 생산한 종자를 농업경영체에게 원활히 공급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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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협 시ㆍ군 지부장은 종자판매 시 공급대상인 농업경영체 명단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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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협 시ㆍ군 지부장은 종자판매 시 공급대상인 농업경영체 명단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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