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14조 (판매대금의 납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요 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국립종자원장 및 경기도 종자관리소장,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이하 " 지역별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이 생산한 종자를 농업경영체에게 원활히 공급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장 등은 작물별, 품종별 공급량이 확정된 후 시ㆍ군별 징수결정액을 시ㆍ도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장과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시ㆍ도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장은 종자 인수량과 징수결정액을 확인하고 도 농업기술원장은 종자 판매대금의 징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지원장 등은 다른 지원 관할 시ㆍ도에 공급하는 종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ㆍ군별, 품종별 반출량을 관할 시ㆍ도 국립종자원 지원장에 작물별 판매대금 국고납입 기한 15일 이전에 알려 종자대금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지원장은 판매지 농협 시ㆍ군 지부장 또는 읍ㆍ면(동) 지역농협장에 출고한 종자를 전량 공급하고, 작물별 판매대금 국고납입 최종 기한 이내에 해당 판매대금을 국고에 납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종자 판매대금에 대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예산 중 부족분에 대해 도 농업기술원장이 납입기한을 연장 요청할 경우「국고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입징수관은 해당연도 11월 25일까지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국고납입 최종기한이 공휴일 등으로 휴일일 경우에는 최종기한은 다음날로 한다.
④작물별 판매대금 국고납입 최종기한은 <별표6>과 같다.
⑤지원장은 판매지 농협 시ㆍ도 지역본부장이 국고납입 최종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은 종자판매대금에 대하여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체상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⑥지원(지역별 관계기관을 포함한다)의 사정에 의하여 공급기간 내에 종자를 공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재해로 인하여 국고납입 기한까지 종자대금 징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지원장과 농협이 협의하여 대금정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관할 시ㆍ도별 수입징수기관은 <별표7>과 같다.
⑧행정기관 신청이후 개별 신청ㆍ공급 종자에 대한 종자판매대금은「국고금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납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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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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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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