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7조 (공급량 확정 및 공급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요 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국립종자원장 및 경기도 종자관리소장,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이하 " 지역별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이 생산한 종자를 농업경영체에게 원활히 공급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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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선 신청ㆍ공급 업체의 공급확정량은 계약 농업경영체 등록량으로 결정한다.1. 우선 신청ㆍ공급업체에서 계약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고 배정량 취소 및 인수를 거부할 경우 다음연도 우선 신청ㆍ공급업체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신청ㆍ공급업체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2. 업체별 배정 잔량은 일반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추가 공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선 신청ㆍ공급 업체의 공급확정량은 계약 농업경영체 등록량으로 결정한다.1. 우선 신청ㆍ공급업체에서 계약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고 배정량 취소 및 인수를 거부할 경우 다음연도 우선 신청ㆍ공급업체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신청ㆍ공급업체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2. 업체별 배정 잔량은 일반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추가 공고한다.
②지원장 등은 종자관리통합시스템에 입력된 지역별, 품종별 신청량을 공급확정량으로 결정한다. 단, 정선제품량이 공급계획량보다 적은 경우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공급확정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도 농업기술원장과 협의하여 지역별, 품종별 공급확정량을 변경할 수 있다.1. 이때, 종자 신청ㆍ접수기관장은 지역 농협장에게 농업경영체별 공급계획량이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③작물별 공급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지원장 등과 도 농업기술원장이 협의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공급시기는 <별표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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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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