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7조 (공급량 확정 및 공급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요 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국립종자원장 및 경기도 종자관리소장,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이하 " 지역별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이 생산한 종자를 농업경영체에게 원활히 공급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선 신청ㆍ공급 업체의 공급확정량은 계약 농업경영체 등록량으로 결정한다.1. 우선 신청ㆍ공급업체에서 계약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고 배정량 취소 및 인수를 거부할 경우 다음연도 우선 신청ㆍ공급업체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신청ㆍ공급업체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2. 업체별 배정 잔량은 일반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추가 공고한다.
②지원장 등은 종자관리통합시스템에 입력된 지역별, 품종별 신청량을 공급확정량으로 결정한다. 단, 정선제품량이 공급계획량보다 적은 경우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공급확정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도 농업기술원장과 협의하여 지역별, 품종별 공급확정량을 변경할 수 있다.1. 이때, 종자 신청ㆍ접수기관장은 지역 농협장에게 농업경영체별 공급계획량이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③작물별 공급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지원장 등과 도 농업기술원장이 협의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공급시기는 <별표5>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보급종 작물별 공급시기
<별표5> 보급종 작물별 공급시기 작 물 | 공급시기 | 비 고 ◦ 벼(일반) | 1.10.∼3.31. | ※ 기상상황으로 인한 수송여건 및 정선여부 등에 따라 공급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벼(가루쌀) | 별도 공지 | ※ 기상상황으로 인한 수송여건 및 정선여부 등에 따라 공급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보리, 밀…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