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7조 (공급량 확정 및 공급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요 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국립종자원장 및 경기도 종자관리소장,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이하 " 지역별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이 생산한 종자를 농업경영체에게 원활히 공급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우선 신청ㆍ공급 업체의 공급확정량은 계약 농업경영체 등록량으로 결정한다.1. 우선 신청ㆍ공급업체에서 계약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고 배정량 취소 및 인수를 거부할 경우 다음연도 우선 신청ㆍ공급업체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신청ㆍ공급업체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2. 업체별 배정 잔량은 일반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추가 공고한다.
지원장 등은 종자관리통합시스템에 입력된 지역별, 품종별 신청량을 공급확정량으로 결정한다. 단, 정선제품량이 공급계획량보다 적은 경우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공급확정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도 농업기술원장과 협의하여 지역별, 품종별 공급확정량을 변경할 수 있다.1. 이때, 종자 신청ㆍ접수기관장은 지역 농협장에게 농업경영체별 공급계획량이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작물별 공급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지원장 등과 도 농업기술원장이 협의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공급시기는 <별표5>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