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4조 (우선 신청ㆍ공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요 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국립종자원장 및 경기도 종자관리소장,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이하 " 지역별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이 생산한 종자를 농업경영체에게 원활히 공급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장 등은 아래 대상(이하 "우선 신청ㆍ공급업체"라 한다)에 대해 일반 신청 이전에 우선 신청을 받는다.1.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들녘경영체』와『정부지원 RPC』, 그 외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장이 위의 업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업체 및 기존 일반농협 RPC 등 우선공급업체. 단,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장이 추천하는 업체는 50ha이상 계약재배ㆍ생산경영체 또는 농정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만 추천 가능2. 우선 신청ㆍ공급을 희망하는 보리, 밀, 호밀 생산자 단체
②우선 신청은 해당업체에서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www.seednet.go.kr, 이하 "종자민원서비스"라 한다)를 통해 직접 신청한다. 단, 신규 우선 신청 업체는 계약재배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원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지원장 등은 우선 신청ㆍ공급업체가 신청한 물량이 계약재배ㆍ생산에 필요한 물량인지 확인 후 공고량 범위 내에서 신청물량을 배정한다. 단, 업체의 신청량이 공급가능량보다 많을 경우 전년도 업체별 계약재배면적, 품종별 수요 등을 감안하여 배정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④우선 신청ㆍ공급업체는 품종별 배정된 물량에 대해 농업경영체별로 품종 및 배정량 등을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에 직접 등록한다.
⑤지원장 등은 배정받은 종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우선 신청ㆍ공급업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지원장 등은 매년 우선 신청ㆍ공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 재배면적 대비 과다하게 신청하여 공급 받았거나, 종자로 사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전년도 실 소요량을 기준으로 금년도 배정량을 축소하거나, 우선 신청ㆍ공급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신청ㆍ공급업체에게 사전 공지를 하여야 한다. 단, 조치 기준 물량이 당해연도 종자신청량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 신청량을 기준으로 배정량을 축소 적용한다.
⑦지원장 등은 우선 신청ㆍ공급 업체 지정 이후 자격요건(계약재배 면적 등)을 충족하지 못할 시, 해당업체를 우선 신청ㆍ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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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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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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