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4조 (우선 신청ㆍ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요 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국립종자원장 및 경기도 종자관리소장,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이하 " 지역별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이 생산한 종자를 농업경영체에게 원활히 공급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지원장 등은 아래 대상(이하 "우선 신청ㆍ공급업체"라 한다)에 대해 일반 신청 이전에 우선 신청을 받는다.1.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들녘경영체』와『정부지원 RPC』, 그 외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장이 위의 업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업체 및 기존 일반농협 RPC 등 우선공급업체. 단,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장이 추천하는 업체는 50ha이상 계약재배ㆍ생산경영체 또는 농정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만 추천 가능2. 우선 신청ㆍ공급을 희망하는 보리, 밀, 호밀 생산자 단체
우선 신청은 해당업체에서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www.seednet.go.kr, 이하 "종자민원서비스"라 한다)를 통해 직접 신청한다. 단, 신규 우선 신청 업체는 계약재배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원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원장 등은 우선 신청ㆍ공급업체가 신청한 물량이 계약재배ㆍ생산에 필요한 물량인지 확인 후 공고량 범위 내에서 신청물량을 배정한다. 단, 업체의 신청량이 공급가능량보다 많을 경우 전년도 업체별 계약재배면적, 품종별 수요 등을 감안하여 배정량을 조정할 수 있다.
우선 신청ㆍ공급업체는 품종별 배정된 물량에 대해 농업경영체별로 품종 및 배정량 등을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에 직접 등록한다.
지원장 등은 배정받은 종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우선 신청ㆍ공급업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원장 등은 매년 우선 신청ㆍ공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 재배면적 대비 과다하게 신청하여 공급 받았거나, 종자로 사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전년도 실 소요량을 기준으로 금년도 배정량을 축소하거나, 우선 신청ㆍ공급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신청ㆍ공급업체에게 사전 공지를 하여야 한다. 단, 조치 기준 물량이 당해연도 종자신청량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 신청량을 기준으로 배정량을 축소 적용한다.
지원장 등은 우선 신청ㆍ공급 업체 지정 이후 자격요건(계약재배 면적 등)을 충족하지 못할 시, 해당업체를 우선 신청ㆍ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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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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