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8조 (종자 공급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요 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국립종자원장 및 경기도 종자관리소장,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이하 " 지역별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이 생산한 종자를 농업경영체에게 원활히 공급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 보급종 공급가격은 하계 및 동계작물 종자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수매가격, 제비용 등 투입원가 수준 내에서 결정한다. 단, 전년 대비 투입원가 상승 폭이 클 경우에는 물가정책 및 타 작물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공급가격 대비 10%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②국립종자원장은 작물별 보급종에 대한 공급가격을 결정하여 종자관리통합시스템에 게시하고 관련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시ㆍ군 지자체장은 고품질 종자의 재배 확대 및 종자 구입비 경감 등을 위해 지방비를 확보하여 종자대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비 지원 대금은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당 농협 시ㆍ군 농정지원단으로 송금하여야 한다.
④주요 작물 종자의 구입ㆍ판매 및 수송보관에 관한 업무는 국립종자원장과 농협경제지주(주) 대표이사가 체결한 「종자 구ㆍ판매업무 대행 및 보관수송조작 도급계약서」에 의한다.
⑤제4항의 계약에 따라 지급할 금액은 국립종자원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한 농협경제지주(주) 대표이사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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