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12조 (수송종자 보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요 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국립종자원장 및 경기도 종자관리소장,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이하 " 지역별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이 생산한 종자를 농업경영체에게 원활히 공급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지원장 등이 수송ㆍ공급한 종자를 지역농협이 일정기간 보관 후 농가에 공급하는 경우, 지원장 등은 해당 농협으로 하여금「종자 구ㆍ판매업무대행 및 보관수송조작 도급계약서」에 따라, 종자 변질이 발생 할 수 있는 야적 또는 시설불량 창고(농협 1등급 미만)에 입고 보관하거나 비료, 농약, 인화물질 등 위험물과 혼적하지 않도록 관리ㆍ 지도해야 한다.1. 지원장 등은 지역농협이 관리하는 창고에 대한 보관대장과 보관일지를 비치하여 관리하게 해야 한다.2. 단, 공급기관별 보급종 공급시기가 겹쳐 보관창고 여석이 없는 경우 지원장 등과 협의하여 종자 변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혼적 보관할 수 있다.
판매지 농협 시ㆍ군 지부장 또는 읍ㆍ면(동) 지역농협장은 지원장 등으로부터 인수받은 종자를 농협창고에 보관할 때에는 화재, 도난 및 그 밖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고, 종자 도착 즉시 신청 농업경영체에게 공급하여 장기간 보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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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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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