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2조 (대상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요 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국립종자원장 및 경기도 종자관리소장,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이하 " 지역별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이 생산한 종자를 농업경영체에게 원활히 공급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급 대상종자는 주요 작물(벼, 보리, 밀, 호밀, 콩, 팥)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의하여 지역별 관계기관장이 생산하는 정부 보급종(이하 "보급종"이라 한다)으로서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검사에 합격한 종자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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