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3조 (종자 공급계획량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요 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국립종자원장 및 경기도 종자관리소장,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이하 " 지역별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이 생산한 종자를 농업경영체에게 원활히 공급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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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종자원 지원장과 지역별 관계기관 기관장(이하 "지원장 등"이라 한다)은 시ㆍ도별로 종자관리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작물별, 품종별 종자 공급계획량을 공고하여야 한다.1. 보급종의 공고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우선신청: 벼, 보리, 밀, 호밀에 대한 우선 공급 가능한 물량은 시ㆍ도별 및 품종별로 공고한다. 단, 소량 생산품종과 특수 기능성 품종은 제외할 수 있다.나. 일반신청: 벼, 보리, 밀, 호밀에 대한 일반 공급 가능 물량은 총 공급계획량에서 우선 신청ㆍ공급업체에 배정된 물량을 제외하고 공고한다.다. 지원장 등은 국립종자원장이 수립하는 공급지침과 함께 종자 공급계획량을 공고하였음을 도 농업기술원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도 농업기술원장" 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공고 기관별 관할 시ㆍ도는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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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종자원 지원장과 지역별 관계기관 기관장(이하 "지원장 등"이라 한다)은 시ㆍ도별로 종자관리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작물별, 품종별 종자 공급계획량을 공고하여야 한다.1. 보급종의 공고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우선신청: 벼, 보리, 밀, 호밀에 대한 우선 공급 가능한 물량은 시ㆍ도별 및 품종별로 공고한다. 단, 소량 생산품종과 특수 기능성 품종은 제외할 수 있다.나. 일반신청: 벼, 보리, 밀, 호밀에 대한 일반 공급 가능 물량은 총 공급계획량에서 우선 신청ㆍ공급업체에 배정된 물량을 제외하고 공고한다.다. 지원장 등은 국립종자원장이 수립하는 공급지침과 함께 종자 공급계획량을 공고하였음을 도 농업기술원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도 농업기술원장" 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공고 기관별 관할 시ㆍ도는 <별표1>과 같다.2. 보급종 공고체계는 다음과 같다.가. 도 농업기술원장은 행정계통 [시ㆍ도 → 시ㆍ군(구) → 읍ㆍ면(동)]로 품종별 공급계획량을 배정하고, 공급지침을 알려야 한다.나. 도 농업기술원장은 원활한 공급을 위해 품종별로 시ㆍ군(구), 읍ㆍ면(동)별 공급계획량 공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지침과 함께 공고가 생략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3. 보급종 작물별 공고시한은 <별표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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