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3조 (종자 공급계획량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요 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국립종자원장 및 경기도 종자관리소장,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이하 " 지역별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이 생산한 종자를 농업경영체에게 원활히 공급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국립종자원 지원장과 지역별 관계기관 기관장(이하 "지원장 등"이라 한다)은 시ㆍ도별로 종자관리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작물별, 품종별 종자 공급계획량을 공고하여야 한다.1. 보급종의 공고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우선신청: 벼, 보리, 밀, 호밀에 대한 우선 공급 가능한 물량은 시ㆍ도별 및 품종별로 공고한다. 단, 소량 생산품종과 특수 기능성 품종은 제외할 수 있다.나. 일반신청: 벼, 보리, 밀, 호밀에 대한 일반 공급 가능 물량은 총 공급계획량에서 우선 신청ㆍ공급업체에 배정된 물량을 제외하고 공고한다.다. 지원장 등은 국립종자원장이 수립하는 공급지침과 함께 종자 공급계획량을 공고하였음을 도 농업기술원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도 농업기술원장" 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공고 기관별 관할 시ㆍ도는 <별표1>과 같다.2. 보급종 공고체계는 다음과 같다.가. 도 농업기술원장은 행정계통 [시ㆍ도 → 시ㆍ군(구) → 읍ㆍ면(동)]로 품종별 공급계획량을 배정하고, 공급지침을 알려야 한다.나. 도 농업기술원장은 원활한 공급을 위해 품종별로 시ㆍ군(구), 읍ㆍ면(동)별 공급계획량 공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지침과 함께 공고가 생략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3. 보급종 작물별 공고시한은 <별표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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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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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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