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15조 (사고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요 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국립종자원장 및 경기도 종자관리소장,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이하 " 지역별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이 생산한 종자를 농업경영체에게 원활히 공급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매지 종자 신청ㆍ접수기관장과 농협 시ㆍ군 지부장은 공급받은 종자의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관할 지원장 등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는다.1. 지원장 등은 해당 보급종이 다른 지원으로부터 반입된 경우에는 생산한 지원장 등에 그 사실을 알리고 협의한다.
②제1항의 사고발생 보고를 받은 지원장 등은 종자 신청ㆍ접수기관장, 농협 시ㆍ군 지부장 등 관계 기관 입회 하에 선별 및 재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품에 한하여 공급한다.
③지원장 등의 재검사 결과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이미 체결된 「종자 구ㆍ판매 업무대행 및 보관수송조작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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