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5조 (우선 신청 위반횟수 등에 따른 조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요 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국립종자원장 및 경기도 종자관리소장,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이하 " 지역별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이 생산한 종자를 농업경영체에게 원활히 공급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다신청 또는 타용도사용 유형으로 연속위반 시에 위반횟수를 누적 적용하며, 전년도에 2품종이상 우선 공급 받은 업체가 위반한 경우에는 ‘과다신청 또는 타용도사용’ 조치 기준을 적용하여 전년도 전체 품종 실 재배면적 기준으로 위반횟수에 따라 종자소요량을 축소한다.
②우선 신청ㆍ공급대상 제외업체는 통보받은 연도(1회)에 한하여 우선 신청ㆍ공급업체에서 제외한다.
③실 재배면적은 우선 신청ㆍ공급 업체 실태조사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④조사불응(자료 미제출) 업체는 연속위반 여부에 상관없이 조치(처분) 횟수를 누적 적용한다.
⑤구체적인 위반횟수 등에 따른 조치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우선 신청 위반횟수 등에 따른 조치 기준
<별표3> 우선 신청 위반횟수 등에 따른 조치 기준 위반횟수 위반유형 | 1회 | 2회 | 3회 과다신청 또는 타용도사용 | 전년도 실 재배면적 대비 평균 종자소요량의 70%로 축소 | 전년도 실 재배면적 대비 평균 종자소요량의 50%로 축소 | 우선공급 대상 제외 조사불응 (자료 미제출) | 전년도 배정량의 50%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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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대상종자제3조 · 종자 공급계획량 공고제4조 · 우선 신청ㆍ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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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일반 신청ㆍ공급제7조 · 공급량 확정 및 공급시기제8조 · 종자 공급가격제9조 · 수송지시제10조 · 종자 인수 및 인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