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5조 (우선 신청 위반횟수 등에 따른 조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요 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국립종자원장 및 경기도 종자관리소장,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이하 " 지역별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이 생산한 종자를 농업경영체에게 원활히 공급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과다신청 또는 타용도사용 유형으로 연속위반 시에 위반횟수를 누적 적용하며, 전년도에 2품종이상 우선 공급 받은 업체가 위반한 경우에는 ‘과다신청 또는 타용도사용’ 조치 기준을 적용하여 전년도 전체 품종 실 재배면적 기준으로 위반횟수에 따라 종자소요량을 축소한다.
우선 신청ㆍ공급대상 제외업체는 통보받은 연도(1회)에 한하여 우선 신청ㆍ공급업체에서 제외한다.
실 재배면적은 우선 신청ㆍ공급 업체 실태조사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조사불응(자료 미제출) 업체는 연속위반 여부에 상관없이 조치(처분) 횟수를 누적 적용한다.
구체적인 위반횟수 등에 따른 조치 기준은 <별표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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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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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