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5조 (우선 신청 위반횟수 등에 따른 조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요 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국립종자원장 및 경기도 종자관리소장,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이하 " 지역별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이 생산한 종자를 농업경영체에게 원활히 공급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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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다신청 또는 타용도사용 유형으로 연속위반 시에 위반횟수를 누적 적용하며, 전년도에 2품종이상 우선 공급 받은 업체가 위반한 경우에는 ‘과다신청 또는 타용도사용’ 조치 기준을 적용하여 전년도 전체 품종 실 재배면적 기준으로 위반횟수에 따라 종자소요량을 축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다신청 또는 타용도사용 유형으로 연속위반 시에 위반횟수를 누적 적용하며, 전년도에 2품종이상 우선 공급 받은 업체가 위반한 경우에는 ‘과다신청 또는 타용도사용’ 조치 기준을 적용하여 전년도 전체 품종 실 재배면적 기준으로 위반횟수에 따라 종자소요량을 축소한다.
②우선 신청ㆍ공급대상 제외업체는 통보받은 연도(1회)에 한하여 우선 신청ㆍ공급업체에서 제외한다.
③실 재배면적은 우선 신청ㆍ공급 업체 실태조사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④조사불응(자료 미제출) 업체는 연속위반 여부에 상관없이 조치(처분) 횟수를 누적 적용한다.
⑤구체적인 위반횟수 등에 따른 조치 기준은 <별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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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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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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