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제14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정부 보급종의 건조, 정선 및 소독, 종자보관 등의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선이 완료되면 지원장(지자체 종자관리소장)은 정선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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