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제8조 (정선 과정 중 품위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정부 보급종의 건조, 정선 및 소독, 종자보관 등의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선 과정 중 품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기계장비 운영(진동속도, 회전속도, 풍압, 기울기 등 조정)에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②작물별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1. 벼 종자 : 수분, 부상률, 현미율, 용적중, 천립중2. 맥류 종자 : 수분, 용적중, 천립중3. 두류 종자 : 수분, 균열립, 백립중
③작물별 정선 과정 중 조사 시점과 시료 채취 장소는 다음과 같다.<img id="150237959"></img>
④저장빈 보관 종자에 대한 수분 조사는 ‘단계별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수분 조사로 대신하며, 급격한 수분 상승 등 이상이 있을 때는 송풍기 가동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조사 방법은 위에 "제4조(입고종자의 조사)
⑤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 정선 단계별 품위조사 결과는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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