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제9조 (소집단(Lot)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9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정부 보급종의 건조, 정선 및 소독, 종자보관 등의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급종 정선ㆍ공급제품에 대하여 품종별, 정선일자별로 종자검사요령에 따라 소집단을 편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급종 정선ㆍ공급제품에 대하여 품종별, 정선일자별로 종자검사요령에 따라 소집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공급용 포대에는 각 소집단(최대30톤)을 식별할 수 있도록 포장일자("예" 2025 01 25 )와 생산연도ㆍLot번호("예" 25 001)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종자를 신청농가에 공급할 때에는 출고지시서(종자관리통합시스템 출력물)에 Lot번호를 정확히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