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제9조 (소집단(Lot)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정부 보급종의 건조, 정선 및 소독, 종자보관 등의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급종 정선ㆍ공급제품에 대하여 품종별, 정선일자별로 종자검사요령에 따라 소집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공급용 포대에는 각 소집단(최대30톤)을 식별할 수 있도록 포장일자("예" 2025 01 25 )와 생산연도ㆍLot번호("예" 25 001)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종자를 신청농가에 공급할 때에는 출고지시서(종자관리통합시스템 출력물)에 Lot번호를 정확히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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