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제9조 (소집단(Lot)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정부 보급종의 건조, 정선 및 소독, 종자보관 등의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급종 정선ㆍ공급제품에 대하여 품종별, 정선일자별로 종자검사요령에 따라 소집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공급용 포대에는 각 소집단(최대30톤)을 식별할 수 있도록 포장일자("예" 2025 01 25 )와 생산연도ㆍLot번호("예" 25 001)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종자를 신청농가에 공급할 때에는 출고지시서(종자관리통합시스템 출력물)에 Lot번호를 정확히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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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정부 보급종 정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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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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