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제3조 (종자의 입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9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정부 보급종의 건조, 정선 및 소독, 종자보관 등의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매종자의 사전관리는 다음과 같다.1. 종자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물수매를 할 때에는 가능한 한 1회 이내로 건조할 수 있도록 수매종자의 수분함량을 제한할 수 있다.2. 종자의 안전한 저장관리를 위해 저장빈에 보관하여야 한다. 단, 보관물량이 소량으로 저장빈온도측정장치 활용을 통한 곡물온도관리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저장고에 보관하되 종자의 변질(품위저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품종, 수량(중량 및 단량) 확인은 다음과 같다.1. 합격되어 입고되는 종자(포장 및 산물종자)는 생산지(채종단지), 품종, 수량, 중량, 수분 등을 정선책임자가 반드시 입회 또는 확인하여 저장고에 입고하거나 저장빈에 투입하여야 한다.2. 생산팀은 입고종자 품종 및 수량을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정선팀과 운영팀은 물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매종자의 적재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종자는 반드시 파렛트 위에 적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되 창고면적 및 적재물량을 감안하여 적재단수는 가감할 수 있다. 단, 톤백 포장재를 사용하여 임시 보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2. 종자의 적재는 운반, 점검 등이 용이하도록 통로를 확보하여 적재하여야 한다.3. 품종별 적재더미는 최소한 0.5m 이상 거리가 격리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4. 적재가 완료된 더미에는 생산지(채종단지), 품종 및 수량 등을 기재한 소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수매종자의 저장빈 투입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저장빈의 종자저장은 반드시 종자수매 이전에 품종별로 저장계획을 수립하고 수매 후 수립된 계획에 따라 종자를 투입한다.2. 수분함량이 종자검사규격 이내인 종자는 건조를 생략하고 저장빈에 투입하고 검사규격 이상인 종자는 검사규격 이내로 건조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3. 종자건조는 "제5조(종자의 건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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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정부 보급종 정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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