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제13조 (종자의 입ㆍ출고 및 정선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9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정부 보급종의 건조, 정선 및 소독, 종자보관 등의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자를 인수하거나 생산ㆍ수매하여 수요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보관, 건조, 정선, 출고 등의 모든 자료는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검사팀은 종자검사(수매검사 시료, 제품시료 등) 및 품질관리 보관시료의 입ㆍ출고 관리를 위해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저장고 관리책임자(정선팀장)에게 사전 통보 후 반입ㆍ반출 하여야 한다.
생산팀은 공급잔량, 비축종자, 예비종자, 원원종ㆍ원종 등 상위단계 종자 등 생산업무와 관련한 종자 및 자재를 관리한다.
검사팀은 검사시료 등 검사업무와 관련한 종자 및 자재를 관리한다.
정선팀은 보급종, 정선자재 등 정선업무와 관련한 종자 및 자재를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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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정부 보급종 정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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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