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제13조 (종자의 입ㆍ출고 및 정선자료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정부 보급종의 건조, 정선 및 소독, 종자보관 등의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자를 인수하거나 생산ㆍ수매하여 수요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보관, 건조, 정선, 출고 등의 모든 자료는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검사팀은 종자검사(수매검사 시료, 제품시료 등) 및 품질관리 보관시료의 입ㆍ출고 관리를 위해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③저장고 관리책임자(정선팀장)에게 사전 통보 후 반입ㆍ반출 하여야 한다.
④생산팀은 공급잔량, 비축종자, 예비종자, 원원종ㆍ원종 등 상위단계 종자 등 생산업무와 관련한 종자 및 자재를 관리한다.
⑤검사팀은 검사시료 등 검사업무와 관련한 종자 및 자재를 관리한다.
⑥정선팀은 보급종, 정선자재 등 정선업무와 관련한 종자 및 자재를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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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정부 보급종 정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정선 과정 중 품위조사제9조 · 소집단(Lot) 관리제10조 · 정선제품의 보관 및 관리제11조 · 종자의 출고제12조 · 해충 및 쥐 피해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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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보고제15조 · 존속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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