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제13조 (종자의 입ㆍ출고 및 정선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9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정부 보급종의 건조, 정선 및 소독, 종자보관 등의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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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자를 인수하거나 생산ㆍ수매하여 수요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보관, 건조, 정선, 출고 등의 모든 자료는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를 인수하거나 생산ㆍ수매하여 수요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보관, 건조, 정선, 출고 등의 모든 자료는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검사팀은 종자검사(수매검사 시료, 제품시료 등) 및 품질관리 보관시료의 입ㆍ출고 관리를 위해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③저장고 관리책임자(정선팀장)에게 사전 통보 후 반입ㆍ반출 하여야 한다.
④생산팀은 공급잔량, 비축종자, 예비종자, 원원종ㆍ원종 등 상위단계 종자 등 생산업무와 관련한 종자 및 자재를 관리한다.
⑤검사팀은 검사시료 등 검사업무와 관련한 종자 및 자재를 관리한다.
⑥정선팀은 보급종, 정선자재 등 정선업무와 관련한 종자 및 자재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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