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제5조 (종자의 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9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정부 보급종의 건조, 정선 및 소독, 종자보관 등의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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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분함량이 농식품부장관이 정한 종자검사규격을 초과하여 화력건조기로 건조할 때에는 매1회 건조시마다 수분함량의 감소를 2%~3% 이내로 하여야 하며, 반복하여 건조할 때에는 적정한 Tempering(내부수분확산) 시간(작물별 3~8시간)을 둔 후 건조하여야 한다. ※ 단, Tempering 시간은 종자수분, 외부 온습도, 외부 기압, 품종의 특성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분함량이 농식품부장관이 정한 종자검사규격을 초과하여 화력건조기로 건조할 때에는 매1회 건조시마다 수분함량의 감소를 2%~3% 이내로 하여야 하며, 반복하여 건조할 때에는 적정한 Tempering(내부수분확산) 시간(작물별 3~8시간)을 둔 후 건조하여야 한다.  ※ 단, Tempering 시간은 종자수분, 외부 온습도, 외부 기압, 품종의 특성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건조 시에는 건조 전ㆍ후 종자의 수분함량, 건조온도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과건 또는 미흡한 건조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건조온도는 건조기별 가동지침서(매뉴얼 등)에 따른 기준건조온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 다만, 종자수분이 높을수록 낮은 온도로 건조하고 건조기내 곡물이 직접 받는 온도는 기종별 매뉴얼에 의한다.
④건조기 내 온도센서(온도계)는 필요시 2~3년 주기로 교체하여 온도센서 이상에 따른 피해 발생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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