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제12조 (해충 및 쥐 피해 방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정부 보급종의 건조, 정선 및 소독, 종자보관 등의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장고 및 저장 빈에 저장된 종자의 충해 및 쥐 피해 예방을 위해 정선계획 수립 시 방제계획을 포함 한다.
②해충방제 시 담당자의 입회하에 적정약량을 사용하여 소독하여야 하며 반드시 ‘방제중’을 알리는 경고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약제 사용량은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안전사용기준 사용량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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