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제6의4조 (중증외상환자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고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별표 3의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 공상공무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까지 해당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을 전액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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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제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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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