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인사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근로조건 등「근로기준법」제9장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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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상청장은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청장은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 전환에 관한 사항2. 근무성적평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채용 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4. 해고에 관한 사항5.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6. 기타 기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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