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근로조건 등「근로기준법」제9장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별표1」의 정원을 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기상청 공무직 총정원 관리 지침」에 따라 직종별 정원 및 현원 현황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월 10일까지 운영지원과로 제출해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채용, 휴직, 퇴직 등 근무상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근로자 근무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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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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