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근로조건 등「근로기준법」제9장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직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항공기상청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2.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항공기상청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3. "사용부서의 장"이란 근로자의 담당업무 부여, 복무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본청 및 소속기관 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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