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근로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근로조건 등「근로기준법」제9장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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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상청장은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청장은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해야 한다.
②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시「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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