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 (권한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근로조건 등「근로기준법」제9장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상청장은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내 인트라넷 등 내ㆍ외부망 및 업무관련 기상ㆍ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분장에 의거하여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로 필요한 접근권한 부여를 요청해야 한다.
항공기상청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ㆍ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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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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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