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 (권한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근로조건 등「근로기준법」제9장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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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상청장은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내 인트라넷 등 내ㆍ외부망 및 업무관련 기상ㆍ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분장에 의거하여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로 필요한 접근권한 부여를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청장은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내 인트라넷 등 내ㆍ외부망 및 업무관련 기상ㆍ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분장에 의거하여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로 필요한 접근권한 부여를 요청해야 한다.
②항공기상청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ㆍ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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