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조 (공정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근로조건 등「근로기준법」제9장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채용권자는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부서에서는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채용 계획서를 기획운영과에 제출해야 한다.
항공기상청장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채용계획서를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채용계획에 대해 사전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 등 휴직대체 기간제 근로자 및 장애인 채용시에는 사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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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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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