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조 (공정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근로조건 등「근로기준법」제9장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③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부서에서는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채용 계획서를 기획운영과에 제출해야 한다.
④항공기상청장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채용계획서를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채용계획에 대해 사전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⑤다만, 육아휴직 등 휴직대체 기간제 근로자 및 장애인 채용시에는 사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⑥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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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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