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조 (근로자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근로조건 등「근로기준법」제9장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상청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지원직: 소프트웨어기사2. 전문직: 연구위원, 연구원3. 지원직: 항공기상지원관, 사무보조원, 전산보조원 사서(기록물)정리원, 연구보조원, 운전보조원4. 환경관리직: 시설물청소원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직종별 직위를 소장, 반장, 주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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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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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