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조 (근로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근로조건 등「근로기준법」제9장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청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지원직: 소프트웨어기사2. 전문직: 연구위원, 연구원3. 지원직: 항공기상지원관, 사무보조원, 전산보조원 사서(기록물)정리원, 연구보조원, 운전보조원4. 환경관리직: 시설물청소원
②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직종별 직위를 소장, 반장, 주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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