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8조 (신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근로조건 등「근로기준법」제9장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청장은 공무직 근로자 및 6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항공기상청장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②항공기상청장은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해야 한다.
③근로자의 신분증 발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기상청 공무직원증 발급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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