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8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근로조건 등「근로기준법」제9장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상청장은 공무직 근로자 및 6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항공기상청장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항공기상청장은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신분증 발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기상청 공무직원증 발급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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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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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