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근로조건 등「근로기준법」제9장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의 보수는 담당 업무의 특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근무연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봉급ㆍ수당 등 관련 예산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해야 한다.
채용권자는 보수에 식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복지포인트 및 명절상여금(추석, 설명절 이전 중도 퇴직자와 무급 휴직자는 제외)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복지포인트 및 명절상여금은 매년 지급 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 근로기준법상 정하는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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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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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