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근로조건 등「근로기준법」제9장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보수는 담당 업무의 특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근무연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봉급ㆍ수당 등 관련 예산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해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보수에 식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복지포인트 및 명절상여금(추석, 설명절 이전 중도 퇴직자와 무급 휴직자는 제외)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복지포인트 및 명절상여금은 매년 지급 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 근로기준법상 정하는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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