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인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근로조건 등「근로기준법」제9장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채용권자로 한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